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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14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옹벽)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옹벽)    당 현장은 자연석옹벽(산벽) 높이 4.9M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종시설물은 높이 5m 길이 100m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이 2종시설물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말씀하신 1~3단의 옹벽의 기초는 옹벽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 기초가 맞지만 하부 옹벽이 상부 옹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를 참고하면 옹벽 및 절토사면의 2종 시설물의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OOOOOOOOOO단지 진입도로(OO교 〜 OO교차로)개설공사   BOX형 : 486m, ,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   제방겸용도 2차로에서 3차로 변경으로 해당 차로를 하천에 BOX형으로 개설하는 공사 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고 교량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회신내용  가. 질의내용 및 첨부도면 확인 결과, 대상 시설물(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은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형식의 도로교량에 해당하여 2종 시설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는 아래의 나항과 같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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