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1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교내 증축공사 안전성평가 대상여부?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방학기간에 고등학교 교내 증축공사로 1개층 증축(85제곱미터 이상)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승인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① 제4조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 2025. 9. 7.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내용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유지보수, 해체공사 등) ② 학교경계로부터 4m초과 50m이하 범위의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 2025. 9. 5. 교내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교내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내용 교내공사(교육시설 건축공사)는 「건축법」에 의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이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 2025. 9. 4.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안전관리계획서] [기타] 질의내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 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에 따라 안전성계산서 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 필요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감리가 맞는지, 참여기술인은 시공사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리와 시공사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면 구조계산서마다 날인해야하는지 어떤 서류 를 첨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위 안내사항은 설계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자가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 2025. 9. 3. 지하안전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협의 갈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기타] 질의내용 : 지하안전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협의 간소화 건의 안전관리계획서 내 총괄안전관리계획-현장특성 분석 항목에 주변 지장물(지하매설물) 여건과 해당 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의 협의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현장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경우 지하매설물 관련 작성부분을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첨부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면 업무 과부하의 해소 및 신속한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가.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 제출이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간소화 제안이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나. 그.. 2025. 8. 30.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1)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에 동바리 5m를 포함하여 점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과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각각의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 정기안전점검 2회,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회신내용 가. 합벽지지대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4의3호의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가설구조물에 해당하며.. 2025. 8. 29.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10미터 이상인 교량과 지방하천 수문이 대상입니다 2종시설물이 2가지라도 초기점검은 1회만 하면 되나요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조제12호에 따른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전에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으며,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초기점검 또한 구조물별.. 2025. 8. 28.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상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계획돼 있었던 10m 이상 천공기 1대를 현장 반입하여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천공작업이 천공기 1대로는 공기를 맞출수가 없어서 오거크레인 1대를 추가로 반입하여 천공 작 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오거크레인은 건설기계등록증상에 등록번호 "07" 기중기로 등록돼있습니다. 크레인 붐대의 높 이가 10미터 이상이고 천공 작업을 한다고 해도 건설기계등록에 천공기 또는 항타기(등록번호 "22", "23")가 아니므로 점검을 안해도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현장과 조율 하여 점검을 한다는 등의 두리뭉실한 답변 말고 법적으로 해야 한다. 안해.. 2025. 8. 27. 장비(바이브로 해머)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장비(바이브로 해머)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질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에 따르면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도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트파일 항타시 높이가 10m 이상인 바이브로햄머도 항타기 안전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 2025. 8. 24. 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 2025. 8. 21.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정기안전점검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1. 항타기 1대를 사용하여 지반을 천공 > H빔을 삽입 > 콘크리트 타설순으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 해당 장비에 대해 항타기만 점검을 진행하면 되는지 항타기와 천공기까지 2가지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계의 건설공사중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하여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 2025. 8. 21.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1. 건설기계 관련 검진법 점검을 할때에 타워크레인은 대수 마다 점검을 하게끔 기재 되어있는데 항타기, 천공기 관련해서는 대수마다 점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점검을 할 경우 대수마다 1차,2차 두번을 점검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수 상관없이 1차,2차 점검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2]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 2025. 8. 19.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