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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개정 (2024.07) 지난 10월 24일 건설품질관리실(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 업무 매뉴얼 (2024.07)'을 새로이 업로드 했습니다 기존의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2017. 5.)이 개정되어 개정본(2024. 7.)을 새로이 업로드해드립니다. 각 기관별 설계안전성검토 담당자분들께서는 향후 업무 수행 시 개정된 매뉴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개정 (2024-07)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cafe.naver.com 2024. 11. 10.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옹벽 형식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옹벽 형식에 따른)   ● 질의 내용  도로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절토부와 성토부에 옹벽공사를 일부 진행 및 차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재료형식에 관계없이 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석축, 네일식생 옹벽, 기타 특허 옹벽 등 모든  옹벽이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이면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인지 궁금합니다.   2. 2종 시설물로 구분되는 높이 5m 이상의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 노출되고,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이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1).. 2024. 11. 10.
제1ㆍ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여부 문의(저류부 저수호안이 제방 시설물 포함 여부)   국가하천 둔치 저류부 저수호안이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국가하천의 제방은 2종시설물이며,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방편에 제방 시설물 중 호안에 저수호안이나 호안머리보호공 등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저수호안은 제방 시설물의 부속시설로 2종시설물에 포함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 2024. 11. 10.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증설하는 정수장에 대한 정기안점검 및 초기점검 용역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업체입니다  기존 정수장은 용량 100톤 이상으로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금회 300톤 용량에 신축되는  시설물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신축되는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과 분리되어 시공되었습니다.)   질의 :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시설물은 용량 300톤 시설물로 초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이 용량 300톤의 시설물로 초기점검 미대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이 2종이기 때문에 초기점검 시설물로 적용이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옹벽)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옹벽)    당 현장은 자연석옹벽(산벽) 높이 4.9M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종시설물은 높이 5m 길이 100m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이 2종시설물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말씀하신 1~3단의 옹벽의 기초는 옹벽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 기초가 맞지만 하부 옹벽이 상부 옹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를 참고하면 옹벽 및 절토사면의 2종 시설물의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OOOOOOOOOO단지 진입도로(OO교 〜 OO교차로)개설공사   BOX형 : 486m, ,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   제방겸용도 2차로에서 3차로 변경으로 해당 차로를 하천에 BOX형으로 개설하는 공사 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고 교량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회신내용  가. 질의내용 및 첨부도면 확인 결과, 대상 시설물(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은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형식의 도로교량에 해당하여 2종 시설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는 아래의 나항과 같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여부 문의(배수펌프장) 당 현장은 군청이 발주처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도급금액 120억(관급 포함 150억) 정도의 하천 및 관로, 펌프장, 비개착공사 등으로 이뤄진 복합적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작성해 놓은 상태이며 용지보상 등의 문제로 착공 1년정도는 지났지만 공정율은 10% 내외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사구간 중 우기 또는 재해시 소하천의 물을 배수펌프장(110㎥/min)을 거쳐 국가하천(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은 용지보상 관계로 아직 시공전인 상태)이 있습니다.  최초 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중 「시설물의 안전..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문의(건축물)연면적 9,322㎡(= 교육 연구 시설(4,974㎡)+운동 시설(4,347㎡))해당 사업이 1ㆍ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질의하신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않는 종외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종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 11. 7.
하수처리시설 1·2종 시설물 여부(하수처리장)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Q : 당 현장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공사가 2종 시설물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장 계약 현황  공 사 명 :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설공사(토목,건축/ 기계,설비)  발 주 처 : OO시 하수과 시 공 사 : OO종합건설, 공사금액 : 4,994,176,000원(vat포함), 계약일 : 2020.12.08  작업내용: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보수) =55톤/일, 건조시설 (신설) =60톤/일, 토목 가시설 지하 2층 9.1m 깊이 (폭10 , 길이 20m ), 건축 구조물 지상 9.0m RC구조물, 나머지 소방 설비, 이 모든 공사가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을 위한 계약입니다.토목25%, 건축24%, 기계 50%, 설비 1% 입니다.  가).. 2024. 11. 7.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최근 6년간(16~21년) 건설업에서 발 생한 사망재해를 정리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 활용방안 : 본 평가표의 고위험요인(SIF : Serious Injury & Fatality)을 참고하시어, 각 사업장의 환경 및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024. 4. 8.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최근 6년간 재해 4,432건의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담겨, 중소사업장 재해감소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6월 21일 밝혔다.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 자료 형태로 제공되므로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 2023. 8. 13.
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 □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발간, 지난 4년 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해체공사장 매뉴얼'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여건과 수요, 그간의 사례가 적극적으로 담겼다. □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하여 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내 25개 자치구․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돼 관심 있는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은 2020년 「건축물관리법」 개정 이후 축적된 데이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하는 사항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 시는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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