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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_공사 규모 확대 (시행일 2023.07.01)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오는 7월1일부터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확대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 2023. 6. 30.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시행일 2023.07.01) 2022년 12월 1일 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비교 2023. 6. 25.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준수 당부!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당부했.. 2023. 6. 25.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2023. 6. 21.
창원특례시,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 향한 매뉴얼 제작·배포 창원특례시는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대형공사장에만 수립되었던 안전 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작성예시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2023. 6. 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제대로 알아보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 2023. 6. 10.
국립대ㆍ사립대ㆍ국립특수학교 안전성평가 절차 안녕하세요 '든든안'입니다 국립대, 사립대 및 국립특수학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고 시 「유아교육시설」 및 「초ㆍ중등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용 :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 일부 위임 대 상 : 교육부 관할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기본절차 : 건설사업자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고 위임범위 : 안전성평가 결과 접수, 검토 결과 통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 2023. 5. 6.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에게 보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건설사업자에게 통보 ※ 안전성평가서 접수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서의 안전성 및 미비서류 보완 후 재보고 ※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1) 감독기관의 장 :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 2) 교육시설의 장 :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2023. 5. 6.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지하안전평가 검토실적을 공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민간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업무사례집’(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원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지침·매뉴얼 개정사항, 최근 7년 간의 지하안전 통계,.. 2023. 5. 4.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품질 실무서'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품질 실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난해 제작된 ‘건설안전 컨설팅 실무’의 개정판 격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점검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장점검 때 자주 지적된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관련 법령과 조치 전후 사진까지 첨부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주요 점검사항, 품질 관련 중점 점검사항 등도 수록하여 점검 방향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컨설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망사고 출동지도 등 사망사고 전반을 요약하여 정리했으며, 공공 분야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 5. 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2023. 5.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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