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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증설하는 정수장에 대한 정기안점검 및 초기점검 용역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업체입니다  기존 정수장은 용량 100톤 이상으로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금회 300톤 용량에 신축되는  시설물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신축되는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과 분리되어 시공되었습니다.)   질의 :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시설물은 용량 300톤 시설물로 초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이 용량 300톤의 시설물로 초기점검 미대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이 2종이기 때문에 초기점검 시설물로 적용이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옹벽)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옹벽)    당 현장은 자연석옹벽(산벽) 높이 4.9M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종시설물은 높이 5m 길이 100m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이 2종시설물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말씀하신 1~3단의 옹벽의 기초는 옹벽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 기초가 맞지만 하부 옹벽이 상부 옹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를 참고하면 옹벽 및 절토사면의 2종 시설물의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OOOOOOOOOO단지 진입도로(OO교 〜 OO교차로)개설공사   BOX형 : 486m, ,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   제방겸용도 2차로에서 3차로 변경으로 해당 차로를 하천에 BOX형으로 개설하는 공사 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고 교량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회신내용  가. 질의내용 및 첨부도면 확인 결과, 대상 시설물(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은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형식의 도로교량에 해당하여 2종 시설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는 아래의 나항과 같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여부 문의(배수펌프장) 당 현장은 군청이 발주처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도급금액 120억(관급 포함 150억) 정도의 하천 및 관로, 펌프장, 비개착공사 등으로 이뤄진 복합적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작성해 놓은 상태이며 용지보상 등의 문제로 착공 1년정도는 지났지만 공정율은 10% 내외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사구간 중 우기 또는 재해시 소하천의 물을 배수펌프장(110㎥/min)을 거쳐 국가하천(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은 용지보상 관계로 아직 시공전인 상태)이 있습니다.  최초 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중 「시설물의 안전..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문의(건축물)연면적 9,322㎡(= 교육 연구 시설(4,974㎡)+운동 시설(4,347㎡))해당 사업이 1ㆍ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질의하신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않는 종외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종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 11. 7.
하수처리시설 1·2종 시설물 여부(하수처리장)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Q : 당 현장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공사가 2종 시설물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장 계약 현황  공 사 명 :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설공사(토목,건축/ 기계,설비)  발 주 처 : OO시 하수과 시 공 사 : OO종합건설, 공사금액 : 4,994,176,000원(vat포함), 계약일 : 2020.12.08  작업내용: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보수) =55톤/일, 건조시설 (신설) =60톤/일, 토목 가시설 지하 2층 9.1m 깊이 (폭10 , 길이 20m ), 건축 구조물 지상 9.0m RC구조물, 나머지 소방 설비, 이 모든 공사가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을 위한 계약입니다.토목25%, 건축24%, 기계 50%, 설비 1% 입니다.  가).. 2024. 11. 7.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최근 6년간(16~21년) 건설업에서 발 생한 사망재해를 정리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 활용방안 : 본 평가표의 고위험요인(SIF : Serious Injury & Fatality)을 참고하시어, 각 사업장의 환경 및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024. 4. 8.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최근 6년간 재해 4,432건의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담겨, 중소사업장 재해감소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6월 21일 밝혔다.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 자료 형태로 제공되므로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 2023. 8. 13.
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 □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발간, 지난 4년 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해체공사장 매뉴얼'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여건과 수요, 그간의 사례가 적극적으로 담겼다. □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하여 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내 25개 자치구․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돼 관심 있는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은 2020년 「건축물관리법」 개정 이후 축적된 데이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하는 사항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 시는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2023. 7. 2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_공사 규모 확대 (시행일 2023.07.01)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오는 7월1일부터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확대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 2023. 6. 30.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시행일 2023.07.01) 2022년 12월 1일 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비교 2023. 6. 25.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준수 당부!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당부했..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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