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가능 여부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장에서는 전문업체(파일지정공사, 타워크레인 설치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사업승인청, 국토안전관리관리원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확정 전이므로, 항타기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같은경우, 현장투입 예상되는 장비기종 2~3가지 사양 모두를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성해서 심사의뢰를 하고, 추후 시공전문업체 선정 후, 그 기종안에서 선택해서 설치사용하고, 만일 예상되는 기종으로 설치되지 않을경우에는, 기종변경 승인심사를 요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항목 중 타워크레인..
2024. 11. 25.
하수처리시설 1·2종 시설물 여부(하수처리장)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Q : 당 현장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공사가 2종 시설물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장 계약 현황 공 사 명 :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설공사(토목,건축/ 기계,설비) 발 주 처 : OO시 하수과 시 공 사 : OO종합건설, 공사금액 : 4,994,176,000원(vat포함), 계약일 : 2020.12.08 작업내용: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보수) =55톤/일, 건조시설 (신설) =60톤/일, 토목 가시설 지하 2층 9.1m 깊이 (폭10 , 길이 20m ), 건축 구조물 지상 9.0m RC구조물, 나머지 소방 설비, 이 모든 공사가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을 위한 계약입니다.토목25%, 건축24%, 기계 50%, 설비 1% 입니다. 가)..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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