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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54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미설립 학교 용지와 인접하여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학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고, 학교용지와 인접하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답변내용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학교가 설립된 이후의 시설을 말하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 학교시설용지만 있는 경우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공사장 또한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대통.. 2025. 9. 28.
교육시설과 이격거리 10m 굴착깊이 5m 높이 9.5m 3층 건축물 건설공사의 경우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4m 초과 50m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경계로부터 10m 이내 굴착깊이 5m에 3층이상 건축물(높이9.5m)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내용 ① 굴착깊이로 영향범위 계산: L = 1.5H+4 → 1.5×5+4 =11.5m (평가대상) ② 3층이상 건축물 높이(H=9.5m)로 영향범위 계산: L=H → 9.5m (평가대상 아님) → 검토 결과,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 2025. 9. 25.
교육시설과 2m 떨어진 곳에서 특고압선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전신주를 설치하고 22.KV 특고압선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접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운영 기준 제2조제1호 단서 조항 참조). ※ 단서조항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2조1. "건설공사.. 2025. 9. 18.
상수도관 파손으로 교육시설 4m 이내에서 굴착공종이 포함된 긴급 복구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상수도관이 터져서 긴급 복구공사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이내에서 굴착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재해복구가 목적이므로 안전성평가를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 2025. 9. 17.
교육시설과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관로공사도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하수관로 공사를 단기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답변내용 이격 거리가 3m이며, 하수관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재해복구와 유지보수의 목적일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 2025. 9. 16.
교육시설과 40m 떨어진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인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0m 떨어진 8층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21m인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초과 50m 이하의 건설공사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건축물 해체 허가는 모두 안전성평가 실시 대상이며,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는 「운영 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2025. 9. 15.
교육시설과 실제 이격거리 30m 떨어진 교외공사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이 4m 이내인 지상6층(19m), 지하3층(15m)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의 위치는 학교경계선에서 30m 떨어져 있는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학교경계란「운영 기준」제2조제10호에 따라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하며, 학교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합니다. 학교경계 4m 이내의 건설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지만, 아래 산정 결과, 영향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전성평가 실시 여부를 교육시설의 장 및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① 굴착깊이로 영향범위 계산: L = 1.5H+4 → 1.. 2025. 9. 14.
교내 모듈러 교실은 임시시설과 영구시설이 있는데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교내 모듈러 교실은 임시시설과 영구시설이 있는데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답변내용 모듈러 교실 중 영구시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이 대상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 2025. 9. 12.
차양막, 구령대, 건물 출입구 및 연결통로 지붕 등 건축승인 하는 경우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의 공정이 없는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구령대, 건물 출입구 및 연결통로 지붕 등 건축승인 하는 경우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답변내용 교내공사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 2025. 9. 11.
교내 건축물 대수선공사 경우도 건축승인 대상이 되면 평가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건축물 외벽보수나 내진 구조보강 등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도 건축승인 대상이 되면 평가대상인가요? 답변내용 교내공사는 「교육시설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건축’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수선은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학교시설.. 2025. 9. 10.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교내 증축공사 안전성평가 대상여부?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방학기간에 고등학교 교내 증축공사로 1개층 증축(85제곱미터 이상)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승인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① 제4조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 2025. 9. 7.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내용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유지보수, 해체공사 등) ② 학교경계로부터 4m초과 50m이하 범위의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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