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16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옹벽)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옹벽) 당 현장은 자연석옹벽(산벽) 높이 4.9M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2종시설물은 높이 5m 길이 100m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이 2종시설물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말씀하신 1~3단의 옹벽의 기초는 옹벽 높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도 기초가 맞지만 하부 옹벽이 상부 옹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를 참고하면 옹벽 및 절토사면의 2종 시설물의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OOOOOOOOOO단지 진입도로(OO교 〜 OO교차로)개설공사 BOX형 : 486m, ,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 제방겸용도 2차로에서 3차로 변경으로 해당 차로를 하천에 BOX형으로 개설하는 공사 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고 교량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회신내용 가. 질의내용 및 첨부도면 확인 결과, 대상 시설물(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은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형식의 도로교량에 해당하여 2종 시설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는 아래의 나항과 같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여부 문의(배수펌프장) 당 현장은 군청이 발주처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도급금액 120억(관급 포함 150억) 정도의 하천 및 관로, 펌프장, 비개착공사 등으로 이뤄진 복합적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작성해 놓은 상태이며 용지보상 등의 문제로 착공 1년정도는 지났지만 공정율은 10% 내외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사구간 중 우기 또는 재해시 소하천의 물을 배수펌프장(110㎥/min)을 거쳐 국가하천(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은 용지보상 관계로 아직 시공전인 상태)이 있습니다. 최초 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중 「시설물의 안전..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문의(건축물)연면적 9,322㎡(= 교육 연구 시설(4,974㎡)+운동 시설(4,347㎡))해당 사업이 1ㆍ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질의하신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않는 종외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종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 11.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