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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35

장비(바이브로 해머)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장비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질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에 따르면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도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트파일 항타시 높이가 10m 이상인 바이브로햄머도 항타기 안전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 2025. 8. 24.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정기안전점검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1. 항타기 1대를 사용하여 지반을 천공 > H빔을 삽입 > 콘크리트 타설순으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 해당 장비에 대해 항타기만 점검을 진행하면 되는지 항타기와 천공기까지 2가지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계의 건설공사중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하여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 2025. 8. 21.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1. 건설기계 관련 검진법 점검을 할때에 타워크레인은 대수 마다 점검을 하게끔 기재 되어있는데 항타기, 천공기 관련해서는 대수마다 점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점검을 할 경우 대수마다 1차,2차 두번을 점검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수 상관없이 1차,2차 점검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2]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 2025. 8. 19.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경사지붕)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점검 질의 높이가 가장 높은 구간의 높이가 약 4,974mm(h1)정도 됩니다. (동바리 설치 구간) 2층 바닥 슬래브 상부면에서 경사지붕 슬래브 최상단까지는 약 5,424mm(h2)정도 됩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해당이 되어 정기안전점검(2회차)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높이를 의미하므로 거푸집+.. 2025. 8. 18.
2종 시설물 증축공사 시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정에 대한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질의내용 : 2종 시설물 증축공사 시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정에 대한 문의 연면적 39,000㎡인 건축물에 연면적 800㎡짜리 증축공사를 실시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39,800㎡로 2종 시설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공사비 및 요율 산정법에 의해 점검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연면적에 따른 요율은 총 연면적인 39,80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되는 구간의 연면적인 800㎡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 2025. 8. 1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 (3단 보강토 옹벽의 해석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 (3단 보강토 옹벽의 해석기준) 관련 법상의 내용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 1) 보강토옹벽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높이 5m 가 1단 기준인지? 3단 기준인지? 2) 위의 질문중 3단 기준이었을때 각단의 높이가 4.5m 이하이고 안전율 고려하여 소단을 1.5m~2m 시공하여 각 단(2~3단) 설치하면 1단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옹벽이란 토압에 저항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축조하는 구조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국내 소단에 대한 기준(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산지관리법,.. 2025. 8. 16.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5m이상 거푸집 공사 분할타설로 시공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문의 (5m이상 거푸집 공사시 분할타설로 진행하는 경우)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에서 옹벽(약 6m) 작업을 위 한 거푸집 설치 시 4m 거푸집 설치 및 타설, 해체 후 2m 거푸집 설치 및 타설(분할타설)시 안전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의‘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설치기준은 바닥 구조체 등 상부면에서 설치구간의 상부 슬래브 등 구조체 하부면까지 높이를 의미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에서 5미터의 측정.. 2025. 8. 15.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동바리 높이 5미터 이상의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문의(5m이상 동바리 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중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높이 5미터 이상의 기준 1.상부 슬래브 두께, 합판, 장선, 멍에 두께를 뺀 순수 동바리의 설치 높이. 2 하부층 슬래브 바닥에서 상부층 슬래브 두께 포함 두 항목 중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문구 대로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거푸집과 동바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부층 슬래브 상면바닥에서 상부층 슬래브 측면까지의 높이를 .. 2025. 8. 15.
대수선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 (대수선 등에 대한 건설공사) 대수선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공 시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2025. 8. 1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문의(제101조의2제1항 4의2호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외부시스템비계, 강관비계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포함 여부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높이 10미터 이상 외부시스템비계, 강관비계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제5의2호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입니다. 나.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4의2호의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은 SWC,.. 2025. 8. 1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감리미지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감리미지정일 경우 문의 착공 전 2종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신규 건 검토의뢰 시 감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착공전 선정예정) 감리검토 의견서 없이 인ㆍ허가기관에서 검토의뢰를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나. 단, 최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미지정하여.. 2025. 8. 11.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착공 가능 범위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건진법 제62조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공사착공을 하면 안됩니다. 건진법시행령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서 " 건설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 제2항에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가설울타리(EGE 휀스, RPP 등) 설치는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 착공의 의미와 착공일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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