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5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토목공사는 여러 관련 법규 등으로 일정 규모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인·허가 기관)하나 별도/분리 발주로 계약되는 소방공사, 전기공사, 산업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모호한 사항이 있어 귀 원에 질의 드립니다 * 시특법 2종 시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건축,토목공사: A종합건설사에 발주 ->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법규상 2종 시설물로 안전관리계 획서 작성 제출 전기공사 : B 전기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소방공사 : C 소방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산업설비공사: D 설비공사 .. 2025. 1. 29. 건설사업관리자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가능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자(감리)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가능여부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검토의뢰) 절차상 CSI에 등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인·허가기관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제출 시점에 건설사업관리자(감리)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뢰 요청)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 2025. 1. 28. 안전관리계획서 내 공종별 자체점검표 관련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내 공종별 자체점검표 관련 문의 지하철공사현장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내에서 공종별 자체점검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라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1. 점검표가 약 50여가지가 있으며, 현재 저희 현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 30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30여가지의 점검표를 모두 매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점검표를 첨부와 같이 1페이지에 점검란을 일주일치로 만들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2조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자체안전점점을 하고, 지적사.. 2025. 1. 15. 통합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통합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해당 현장은 공장부지 내에 통합공사 진행현장으로 공장 내 4개의 동에 대한 공사(해체 후 신축공사, 증축공사, 신축공사 등)가 한번에 진행되어 대수선 공사로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을 통합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에 작성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가 4개동 중에 2개동만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자 안전관리계획서를 2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추후에 나머지 2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 신청을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시 4개동 공사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혹은 먼저 진행되는 공사 2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2025. 1. 1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OO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1ㆍ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 건설공사 제외) 으로 볼것인지(국토안전원에서 검토), 그 외의 공사(민간)로 볼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댐만 고려한다면 대부분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댐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는 1ㆍ2종 시설물로 보고 모든 건은 국토안전원에 검토를 의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공사는 댐체 자체 공사와는 무관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취수탑에서 취수터널을 거쳐 폐쇄콘크리트(플러깅) 이후에 1,200mm 관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되는 형태인데, 이 1,20mm관을 1,500mm로 확관.. 2024. 12. 3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가시설 계측 반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가시설 계측 반영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선협상자인 민간사업자가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지자체)에 제출하였고, 주무관청은 접수한 기본설계도서를 공공기관으로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요청하여 해당기관에서 현재 기본설계VE 수행 중.'갑설' VE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의견 1. 펌프장(심도 4.5~7m)의 가시설(Shet Pile 및 H빔+토류판 Type)은 펌프장 설치 기간이 짧으므로 가시설의 계측을 전체 삭제할 것 2. 추진기지(심도 1.5~4.9m)의 가시설(H빔+토류판 Type)은 추진공사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심도가 낮은 구간은 계측 전체 삭.. 2024. 12. 25. 안전관리계획서 개별 작성에 관한 질의(한 건의 도급계약서&각각의 인허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개별 작성에 관한 질의(한 건의 도급계약서 내 각각의 인·허가기관 승인 현장) 1. 당 현장은 하나의 도급계약서로 계약되어 있으나 하나의 부지 내에 지식산업센터(연면적 46,304.95m2-OO구청 인·허가, 서울 OO구 OO도시개발사업구역내 D15 위치)와 OOO(연면적 16,575.42m2-△△시 인·허가, △△ △△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Ds15위치)으로 각각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개의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해당 현장은 각각의 인·허가 승인을 받은 현장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나의 인·허가 건에 대해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2024. 12. 25. 공구별로 나누어진 옹벽 2종시설물 등록 방법 관련 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공구별 나누어진 옹벽 2종시설물 등록 방법 관련 질의 1. 문의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규정에 따른 ‘준공 또는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제2종시설물 관련 서류 제출(등록)여부 확인 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배 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옹벽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제2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관련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 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시‧군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 2024. 12. 8.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스마트안전기기 적용 범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중 스마트안전기기의 적용 범위 질의 건설기술진흥법상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스마트안전기기 적용 범위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 아래와 같은 스마트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1) 이동식 지능형 CCTV 2)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스마트 변위 측정기 3) 근로자 안전모 부착식 위험 알림기기 4) 밀폐공간 작업 관련 스마트 가스측정기 5) 스마트안전 통합관제시스템 6) 스마트안전 시스템 데이터 중계기 상기와 같이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2024. 12. 7. 안전관리계획서 가설장비 관련 문의(지하주차장 지붕층 중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가설장비 관련 문의(지하주차장 지붕층 중차량 이동에 따른) 저희 현장은 공사중지 중 가시설 해체 작업만 승인을 받은 현장입니다. 그 중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문의입니다. 타워크레인해체시 이동식크레인을 배치할 예정인데, 저희 현장 기존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중 공사차량 운행에따른 지하주차장 지붕층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레미콘차량, 덤프트럭, 펌프카) 현재 이동식크레인을 배치할 자리에 추가로 구조검토 의뢰를 맡겨놓은 상황 이 구조검토결과를 CSI에 추가적으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신규 검토 시 장비 사용계획에 따른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 2024. 11. 27.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견 중 '검토 미의뢰' 관련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견 중 '검토 미의뢰' 관련 문의 당 현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적정으로 검토 받았으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가.가설공사’, ‘나.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다.콘크리트공사’ 항목 중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기로 하고 ‘검토 미의뢰’로 검토의견을 받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 미의뢰된 세부공종 착공 전 보완 제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수검 시 점검 지적사항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 갑지 중 공종별 세부 안전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이 ‘검토.. 2024. 11. 26.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검토 전 타워크레인 설치 가능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검토 전 타워크레인 설치 가능 여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타워크레인 브레이싱이 미확정인 관계로 검토 미의뢰 하였음 관리원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에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중 브레이싱 안전성 계산서 및 연결상태 보완 요청하였으며, 관리원의 검토의견에 의거, 발주청에서 타워크레인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 하에 타워크레인 설치하였음 추후 브레이싱 안전성계산서 및 연결상태 보완하여 귀 원의 적합 판정후 브레이싱 설치함 타워크레인 설치 시 귀 원의 보완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브레이싱은 타워크레인 설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발주청 의견(공문수령)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공사(타워크레인 기초설치포함)를 착수한 사실이 건.. 2024. 11.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