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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안전관리계획서] [기타] 질의내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 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에 따라 안전성계산서 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 필요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감리가 맞는지, 참여기술인은 시공사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리와 시공사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면 구조계산서마다 날인해야하는지 어떤 서류 를 첨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위 안내사항은 설계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자가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 2025. 9. 3.
지하안전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협의 갈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기타] 질의내용 : 지하안전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협의 간소화 건의 안전관리계획서 내 총괄안전관리계획-현장특성 분석 항목에 주변 지장물(지하매설물) 여건과 해당 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의 협의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현장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경우 지하매설물 관련 작성부분을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첨부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면 업무 과부하의 해소 및 신속한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가.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서류 제출이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간소화 제안이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나. 그.. 2025. 8. 30.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1)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에 동바리 5m를 포함하여 점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과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각각의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 정기안전점검 2회,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회신내용 가. 합벽지지대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4의3호의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가설구조물에 해당하며.. 2025. 8. 29.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10미터 이상인 교량과 지방하천 수문이 대상입니다 2종시설물이 2가지라도 초기점검은 1회만 하면 되나요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조제12호에 따른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전에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으며,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초기점검 또한 구조물별.. 2025. 8. 28.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상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계획돼 있었던 10m 이상 천공기 1대를 현장 반입하여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천공작업이 천공기 1대로는 공기를 맞출수가 없어서 오거크레인 1대를 추가로 반입하여 천공 작 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오거크레인은 건설기계등록증상에 등록번호 "07" 기중기로 등록돼있습니다. 크레인 붐대의 높 이가 10미터 이상이고 천공 작업을 한다고 해도 건설기계등록에 천공기 또는 항타기(등록번호 "22", "23")가 아니므로 점검을 안해도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현장과 조율 하여 점검을 한다는 등의 두리뭉실한 답변 말고 법적으로 해야 한다. 안해.. 2025. 8. 27.
장비(바이브로 해머)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장비(바이브로 해머)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질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에 따르면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도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트파일 항타시 높이가 10m 이상인 바이브로햄머도 항타기 안전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 2025. 8. 24.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정기안전점검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1. 항타기 1대를 사용하여 지반을 천공 > H빔을 삽입 > 콘크리트 타설순으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2. 해당 장비에 대해 항타기만 점검을 진행하면 되는지 항타기와 천공기까지 2가지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계의 건설공사중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관하여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은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 2025. 8. 21.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1. 건설기계 관련 검진법 점검을 할때에 타워크레인은 대수 마다 점검을 하게끔 기재 되어있는데 항타기, 천공기 관련해서는 대수마다 점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점검을 할 경우 대수마다 1차,2차 두번을 점검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수 상관없이 1차,2차 점검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2]의 직무 분야별 실시 대상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 2025. 8. 19.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경사지붕)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점검 질의 높이가 가장 높은 구간의 높이가 약 4,974mm(h1)정도 됩니다. (동바리 설치 구간) 2층 바닥 슬래브 상부면에서 경사지붕 슬래브 최상단까지는 약 5,424mm(h2)정도 됩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 해당이 되어 정기안전점검(2회차)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의 측정기준은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실제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높이를 의미하므로 거푸집+.. 2025. 8. 18.
2종 시설물 증축공사 시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정에 대한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질의내용 : 2종 시설물 증축공사 시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정에 대한 문의 연면적 39,000㎡인 건축물에 연면적 800㎡짜리 증축공사를 실시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39,800㎡로 2종 시설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은 공사비 및 요율 산정법에 의해 점검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연면적에 따른 요율은 총 연면적인 39,80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되는 구간의 연면적인 800㎡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 2025. 8. 1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 (3단 보강토 옹벽의 해석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 (3단 보강토 옹벽의 해석기준) 관련 법상의 내용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 1) 보강토옹벽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높이 5m 가 1단 기준인지? 3단 기준인지? 2) 위의 질문중 3단 기준이었을때 각단의 높이가 4.5m 이하이고 안전율 고려하여 소단을 1.5m~2m 시공하여 각 단(2~3단) 설치하면 1단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옹벽이란 토압에 저항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축조하는 구조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국내 소단에 대한 기준(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산지관리법,.. 2025. 8. 16.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5m이상 거푸집 공사 분할타설로 시공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문의 (5m이상 거푸집 공사시 분할타설로 진행하는 경우)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에서 옹벽(약 6m) 작업을 위 한 거푸집 설치 시 4m 거푸집 설치 및 타설, 해체 후 2m 거푸집 설치 및 타설(분할타설)시 안전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의‘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설치기준은 바닥 구조체 등 상부면에서 설치구간의 상부 슬래브 등 구조체 하부면까지 높이를 의미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에서 5미터의 측정..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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